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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기간 연장, 기준완화 안내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12일
※신청기간연장, 기준완화(소득25%감소→소득감소),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8월~11월)대상자 제외,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중복 제외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곤란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 2020.11.9.(월) ∼ 11.20.(금) 18:00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콜센터 (☎519-4865~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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