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1 오전 08:59: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복지 정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 11월 20일까지 추가 연장

◈ 정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수혜자 발굴 위해 오는 20일까지 현장 신청 기간 연장
◈ 사회적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현장 신청 독려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특히 지난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는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되고, 신청대상도 완화되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1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안정적인 생활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동행신문

출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 Copyrights ⓒ동행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지역행사
지역탐방
상호: 동행신문 / 주소: 부산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63 아름베스트빌 201호 / 발행인: 정은호 / 편집인 : 배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호
mail: dhc5173@naver.com / Tel: 051-582-3253 / Fax : 051-582-325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부산, 아00251 / 등록일 : 2015년 11월 02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