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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의무교육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교육비 면제 범위 확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비 면제, 국가유공자까지 포함 2019년 1차 교육부터 적용, 향후 면제 범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추가 지원 예정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12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2019년도 실시되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서 수강생이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면제를 국가유공자(본인)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중증장애인(1, 2급) 및 국가유공자가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에 근무하면서 자살, 중독, 학교폭력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상담인력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상담사들의 청소년 문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비 면제 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연 1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본인, 유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7년 서비스 대상에 중증장애인(1, 2급)이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국가유공자(본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비 면제 확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면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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